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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권리침해신고센터는 회원 및 이용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등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회원 또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하여 회원 또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게시물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회원 또는 이용자들은 회사의 서비스 약관 및 정책,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신고대상 게시물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물 또는 본인에게 있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게시물이 그 신고의 대상입니다.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등 제3자가 보아도 명백히 위법적인 내용의 경우 에는 권리침해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약관에 의한 삭제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메일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신고절차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신고자)는 권리침해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게시자
(피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
(1) 신고
① 신고자는 권리침해신고서 MS워드(doc) 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스팸메일 신고, 불건전 정보 신고 및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온라인 고객센터 또는 메일(cafe@chosun.com)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 (100-756) 서울시 중구 정동 1-16 조선일보 정동별관(5층) (주)디지틀조선일보 기획운영부 UCC팀
②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재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서의 기재 사항 및 증빙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합니다.
* 주의 사항
1. 본인의 성명(당사자가 대리인일 경우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 중단 조치 등의 결과를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알려드리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표시하는 저작물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침해 주장 게시물이 소재하는 서비상의 위치와 권리 침해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신고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진술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2) 게재 중단 및 통보
① 회사는 신고자의 게시물 게재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게시물의 게재를 중단시키며, 이러한 조치는 권리침해신고에 따른 소명 절차를 거쳐 결과 통보시까지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② 회사는 회원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해당 게시물의 중단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게시물 게시자(피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게시물의 게재가 중단된 일시
- 게재가 중단된 게시물의 제호(또는 제목)
- 신고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 신고자의 성명 등 연락처
(3) 소명 요청
① 피신고자는 자신의 게재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소명서 MS워드(doc) 를 작성하여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 (100-756) 서울시 중구 정동 1-16 조선일보 정동별관(5층) (주)디지틀조선일보 기획운영부 UCC팀
② 피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피신고자가 부담하게 되며, 게시물의 게재 재개 요구로 인하여 회사 또는 신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재개 통보
피신고자가 자신의 게재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게재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게시물 게재 재개를 요구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게시물의 게재를 재개합니다.
- 게재 재개할 게시물의 제호(또는 제목)
- 피신고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 피신고자의 성명 등 연락처
- 게시물 재개 예정일
※ 권리소명은 한차례만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요청이 없으면 해당게시물은 영구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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