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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작년 종부세의 75%이상 돌려받아
  2009/02/08 04:24
전창성     조회 117  추천 0

1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이달 내 환급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41만1000명 중 35만4000명이 이 달 안에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다만 세금을 아직 다 내지 않은 징수 유예 신청자와 무납부자 4만2000명과 과표 적용률 동결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합산토지(건물의 부속토지) 보유자 1만5000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A: 주택 가격이나 납세자의 주택 보유 기간, 연령 등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예컨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과표 적용률 동결과 장기보유공제(40%), 고령자공제(30%)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낸 종부세의 75%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과표 적용률 동결 혜택만 받는 60세 미만인 5년 미만 보유자의 경우 평균 13%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Q: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나?

A: 그럴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대상자별로 환급받을 세액을 직접 계산해 통보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환급액을 계좌로 이체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받은 계좌개설신고서를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난해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때 계좌개설신고서를 내고 계좌이체를 받은 납세자는 추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Q: 만일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못 돌려 받나?

A: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국세청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Q: 지난해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 여러 차례 나눠 내기로 분납(分納)신청을 했다. 이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되나?

A: 분납(分納)신청을 한 1만4000명에 대해서는 환급액을 빼고 재계산한 분납세액고지서가 9일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 환급 문의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02)397-1788,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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